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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하자 및 인테리어/건축물 하자

[불편한 하자정보]집에 생기는 누수의 원인 그리고 대책방안

by output.F 2023. 7. 9.

우리나라는 7월과 8월이면 장마가 와서 비가 많이 오는데요 비가 올 때면 건축물의 하자 중에서도 누수가 제일 걱정이 됩니다. 누수는 물이 들어오는 유입점을 정확히 파악한다면 잡을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기란 사실 좀 쉽지는 않은 거 같아서 오늘은 누수의 부위에 따른 유형 그리고 원인에  따른 대책방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정에서 누수가 될때

 바닥 및 기타 부위에서 누수가 될 때  

 

 

 

누수의 부위에 따른 유형 및 원인 [천정에서 누수가 될 때]

 천정에서 물이 떨어진 때에는 정말 다양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  우수 또는 급수 배관에 문제가 있을 때
  •  방수 부분의 파손
  •  그 외 기타 사항

 

배관에 문제가 있을 때

이런 경우는 화장실에서 많이 발생되기는 합니다. 그래서 화장실 천장을 딱 열어보면, 배관 주변에서 한 방울씩 뚝뚝 떨어지는 걸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배관이 오래되어서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배관 연결하는 부분에서 대부분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해당 부위만 교체를 해주셔도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화장실 말고도 거실 천장에서 떨어지는 경우, 실내기(에어컨) 주변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응축수를 배출시키는 배관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초기에 떨어진 때는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한 방울씩 떨어져서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다가 이 물이 쌓이게 되면, 천정을 타고 벽으로 해서 나타나 문제가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내기(에어컨) 주변에서 좀 이러한 흔적이 보인다고 하시면 빠르게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방수 부분의 파손

방수는 일반 아파트 및 주택의 경우 화장실 및 물을 사용하는 발코니에 방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테리어를 새로 한다던가 하면서 방수를 재시공 또는 파손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는데요~  이렇게 방수가 손상을 입었을 때는 천정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바닥은 콘크리트 바닥으로 되어 있어서 균열을 타고 물이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관이 바닥을 관통하는 주변부에서도 누수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 배관 주변에서 물이 떨어지는 것은 배관의 문제가 아닌 방수에 문제라는 것을 꼭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왜" 배관의 문제가 아니냐면은요 배관이 깨져서 생기는 게 아닌 배관 주변에 방수가 파단이 돼서 나오는 거이기 때문입니다.

그 외 기타  사항

누수는 이런저런 곳에서 많이 발생이 됩니다. 창문 주변에서 생기는 누수는 창문 주변에 사춤 및 실리콘 처리가 정확히 안 돼있기 때문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창문 주변을 시공을 하면서 여유치수를 가지고 오픈을 시키기 때문에 마지막 처리가 정확히 안되어 있으면 창문 주변에서 누수가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상가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상가도 외부로 통으로 되어있는 구조의 경우에는 하단부에서 물이 밀고 들어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에는 외부에서 방수가 정확한 높이까지 시공이 안되어서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리사무소 또는 시공사에 문의하셔서 처리를 하시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아파트 외벽 균열로 인한 투수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개인 입주자가 처리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사무소를 통하여 보수를 받으시거나  신고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런 경우 바닥 또는 천정 벽에서 물이 나와 곰팡이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방수층이 파단되는 원인 설명 그림

 

누수 대응 및 보수 방법

앞서 설명한 누수가 발생이 되면 1차적으로 어디서 누수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어디에서 물이 세는지를 알아야 그에 대한 보수방법 등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최상층 아파트에 살고 있는  분이라고 가정을 하면, 아파트 최상층의 방수의 문제로 인해서 누수가 발생이 되면 누구의 책임일까요?  

 → 만일 하자보증기간이 남아 있다고 하면 시공사에서 책임을 지고 처리를 하겠죠!

하지만 그 기간마저 지났다고 하면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에 대한 보수도 해줘야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 하면 옥상은 공용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보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요 집 내부에 천정에서 아크릴 주입 작업등을 통해서 잡는 방법이 가장 간편하게 작업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일 듯합니다.

 하지만 이런 주입하는 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바닥 상부에 무엇인가 눌러줄 만할 게 있을 경우에 사용하는 공법입니다.

 

 

누수가 발생 시 보수는 대부분 보수 범위가 넓은 공사가 됩니다. 누수되는 부분만 단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찾기 위해 철거도 하고 다시 보수도 하는 그런 비용이 많이 드는 공사 이므로 처음 집에 입주하신 분들은 집에서 어디 물이 세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장마철에 보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인테리어를 다시 하는 분들의 경우 방수층을 건드리는 분들은 꼭 잘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하시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어떤 영상에서 인테리어 레이아웃을 변경하면서 화장실을 넓히는 걸 본 적이 있었습니다. 공간 효율 및 미적으로는 정말 좋아 보이기는 하였으나, 하부의 누수 등이 발생이 되었을 때에는 정말 큰 공사를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동주택에서는 개성이 있는 레이아웃을 가져가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도 밑에 층에도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검토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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